통행 잦은 전국 4만4천680곳…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선관위, 내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벽보 붙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천680곳에 붙인다고 30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유권자는 거리를 오가며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벽보를 보다가 후보자 정보 가운데 거짓된 내용이 있으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무단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실린 선거공보물을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