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병원 연설 금지…명함, 우편함에 넣어둬도 법 위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자원봉사 대가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돼
내일부터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되나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선거전이 31일 막을 올린다.

9천여 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13일간 각종 방법을 활용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31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배우자 대신 자신의 직계존비속 중 1명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이날부터 허용된다.

우선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 명함 등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등 출입문에 끼워두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항공기 내부 등에서는 아예 연설이 금지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유권자는 선거운동원과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또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권자 역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전송방식의 프로그램을 쓰거나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