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기구 불참 선언과 관련,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것이지 3~4000만원 연봉의 고임금 근로자까지 높여주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개정안 내용을 조합원에게 잘 설명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최저임금 관련 설명을 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각종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개정안의) 영향이 없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용을 더욱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위임금 아래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애초에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다 포함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기상여금을 300% 까지 받는 노동자들은 보호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분위를 1~5분위로 나눈다고 하면 4,5 분위 해당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비해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최저임금산입법위에 기본금만 해당 돼 이 사람들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기본금이 최저임금으로 규정된 경우 임금 격차가 심해진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