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오늘 내 공포해달라" 요청…靑 "의장 뜻 감안할 것"
내일부터 국회의장 공석, 공포 안 되면 '드루킹 특검' 지연 불가피
정의장 임기종료와 맞물린 특검법… 청와대, 공포 절차 서두를듯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의 시행 시점이 공교롭게도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종료와 맞물려 특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법안 공포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 역시 이런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특검법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에 이어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후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공포되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처리 방식을 따를 경우 30일이나 31일이 돼야 공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정 의장의 임기가 이날로 만료되고 30일부터는 국회의장이 공석이 된다는 점이다.

이날 자정을 넘기기 전까지 공포가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요청을 할 주체가 없어지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경우 누가 의장의 권한을 대행할지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6·13 지방선거,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새 국회의장 선출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런 우려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안에 공포 절차를 마쳐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이 공포되는 대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서면요청을 하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임기를 끝내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역시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 특검법 공포를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통령 재가 이전에 결재해야 할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출장 중이라는 점이 변수로 지적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절차를) 서두르자면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장 임기가 오늘 자정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 의장의 요청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충분히 감안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