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우대조항' 삭제 권고
권익위, '공정한 학생보호인력 선발'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움터지킴이'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보호인력 선발절차를 공정하게 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학생 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 분야의 민간 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퇴직공무원 우대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 보호인력의 선정 시 청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