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18건 등 심의·의결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드루킹 특검법' 의결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범위로 규정한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안이 통과한 직후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아닌 8일 후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특검 지연술'이라고 비난했으나, 청와대는 역대 특검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부터 공포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됐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인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심의·의결한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교원에게 제공할 다문화 이해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