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국회 법사위 '물관리 일원화 3법' 의결
이들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담당해 온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존치시켰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로,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