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대원에 욕설하면 모욕죄…경기북부소방본부 강력 대응
모욕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북부소방본부는 또, 폭행, 폭언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대원 상대 사고 조사위를 운영하며 119대원 피해 사례에 대응한다.
폭언, 폭행에 시달린 대원들을 위해서는 북부 소방본부 내 심리 상담 전담조직 '소담팀'을 활용해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 관계자는 "대부분 술에 취한 시민들이 소방관에게 폭언, 폭행을 저지르는 만큼,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증거 확보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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