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 욕설할 경우 모욕죄를 적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구급 대원에 욕설하면 모욕죄…경기북부소방본부 강력 대응
소방 관계자는 "그동안 물리적 폭력이 아닌 욕설이나 폭언은 현장에서 대원들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폭언에 대해서도 형법의 모욕죄를 적용하며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욕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북부소방본부는 또, 폭행, 폭언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대원 상대 사고 조사위를 운영하며 119대원 피해 사례에 대응한다.

폭언, 폭행에 시달린 대원들을 위해서는 북부 소방본부 내 심리 상담 전담조직 '소담팀'을 활용해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 관계자는 "대부분 술에 취한 시민들이 소방관에게 폭언, 폭행을 저지르는 만큼,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증거 확보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