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행정입법 검토 결과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검토 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한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각 상임위가 행정입법 검토 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 의결한 후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국회의 검토 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보도자료에서 "행정입법 검토 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장, '행정입법 검토 제도 강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