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행정입법 검토 제도 강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현행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검토 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한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각 상임위가 행정입법 검토 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 의결한 후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국회의 검토 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보도자료에서 "행정입법 검토 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