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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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불참했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 정신을 살려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