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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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 헌법 개헌안 표결은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118명)을 제외한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본회의 직후 "30여년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으로 이어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다음달 중 여야가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