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심사 사실상 완료…내일 드루킹 특검·추경처리 전망
예결위 조정소위 추경안 의결…내일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 소집
민주, 24일 정부개헌안 처리요구에 야당 반발…정의장·여야 원내대표 내일 회동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끝나 추경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검법안이 21일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두 의안 모두 여야 간 이견 조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의사일정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20일 오후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약 3조8천8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20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다.

예결위는 21일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정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경안이 의결된 만큼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사위도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9시 20분 회의를 소집했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의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만약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이때 처리되면 45일 만이 된다.

드루킹 특검을 놓고 50일 넘게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에 합의하며 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등도 진행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특검법안 세부 내용과 19일 본회의 개의 등에 뜻을 모으고 28일 본회의에선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날 추경 심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러나 21일 본회의 이후 여야 합의가 지켜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정부개헌안을 헌법상 의결 시한인 2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다른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헌법상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장난으로 시작한 '개헌쇼'를 갖고 정쟁을 의도한다면, 국회 일정은 정말 무의미해질 것"이라면서 정부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24일 개헌안 표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가 열려도 의사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288명) 3분의 2인 192명으로 민주당(118명) 독자 의결이 불가능하다.

본회의가 열려도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표결은 진행되지 않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정부개헌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추경심사 사실상 완료…내일 드루킹 특검·추경처리 전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