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은 18일 소요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한 달 넘게 잠들어있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상임위원회별 심사 등 추경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변경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가 기존 합의를 따른다면 추경안은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함께 18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당장 이날 상임위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4일 만에 심사와 처리를 완료해야 하는 셈이다.

역대 추경안을 살펴보면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심사 기간은 천차만별이었다.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의결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길게는 99일, 짧게는 이틀이 걸렸다.

국회에서 역대 최장인 106일 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추경안은 상임위에 상정된 뒤에도 한참 진통을 겪다가 99일 만에 최종 통과됐다.

반면 국회에 넘어온 지 3일 만에 신속 처리돼 최단 기록을 세운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안은 심사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4년 서민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추경안은 심사에 9일이 걸렸지만 2005년 경기불황 대응 추경안 심사는 28일이 걸렸다.

2006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극복 추경안을 8일 만에 훑어본 국회는 2008년 저소득층 유류비, 농어민 생활안정을 위한 추경안 심사에 17일을 쏟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추경안은 16일, 2013년 경기침체 대응 추경안은 18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추경안은 15일 만에 심사를 마쳤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상 초유의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2016년 추경안은 상임위로 넘어온 뒤에도 본회의 통과까지 30일이 소요됐다.

지난해 6월 7일 제출된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은 7월 4일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인사청문 정국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우여곡절을 거듭하다 18일만인 7월 22일에야 통과됐다.

나흘 뿐인 이번 추경안 심사 기간은 역대 추경안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규모가 3조9천억 원으로 작은 편이고 사업 수도 많지 않아 국회에서 기한 안에 심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