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 패류독소가 대부분 해역에서 소멸해 채취금지 해역은 5개 해역,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14일 기준 패류 채취금지 해역은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과 경남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가리비만 해당) 등이다.

기준치 초과 지역은 지난달 12일 40개 해역, 지난 2일 31개 해역에서 이번에 5개 해역으로 줄었다.

해수부는 이들 5개 해역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 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쯤 모든 해역에서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이후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