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동해 표기와 관련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정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한 뒤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동해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온 정당한 이름이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하고 관련 기술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