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선·김경수 빠진 '드루킹 특검법안'
여야 타협으로 '대선 불복' 논란 일단 해소…특검 추천도 변협이
야권, 특검 처리시기 최대한 앞당겨… 지방선거 영향 관심


여야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특검법안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법안 명칭에 '더불어민주당원', '대통령 선거'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야권이 대선 불복 특검을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한 비판을 부른 대목이 14일 여야 합의 결과 빠진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대신 한국당 등은 특검법안 처리 시기에서 여당의 양보를 얻어냈다.

애초 여야는 특검법안 처리 시기로 '21일'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담판에서 그 시기를 '18일'로 앞당겼다.

또 당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특검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현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대선 댓글조작 논란 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고, 한국당 등 야당 입장에서는 처리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드루킹 특검을 6·13 지방선거에서 활용할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여야가 대립해온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 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이 반대해온 '특검 후보자 추천 시 여당의 거부권 행사'는 빠졌지만, 대한변협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이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야당이 얻은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에서는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고, 가장 최근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었다.

특검 수사대상에서도 여야가 대치했던 사안 대부분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요약된다.

'검찰·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이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과 같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부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여지를 남겼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지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경의 수사축소 은폐 부분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