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직 상실… 재·보궐선거 12곳으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하며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4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수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입당원서 모집 부문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한국당의 의석수는 114석으로 줄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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