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적용해 영장 신청 예정
피의자 "대북전단 살포 막으러 파주 갔다가 국회 이동"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경찰 "홍준표 폭행계획도 수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모(31)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에도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며 소리를 질렀다.

현장에서 김씨를 인계받은 경찰은 이틀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에 사는 김씨는 파주 통일 전망대에서 전단이 살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국회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김 원내대표 외에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 범행에 배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에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전날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구체적인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날 새벽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 측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때 혐의 적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