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자금 성격 규명에 초점·김 의원 연루 여부도 수사
'드루킹 측과 돈거래' 김경수 의원 보좌관 오늘 경찰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한모(49) 보좌관이 30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로 한 보좌관을 불러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어떤 경위로 돈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한씨가 출석하면 금품 관련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높은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조사에 참여한다.

한 보좌관은 작년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성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드루킹이 해당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해 3월 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이 한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를 검찰과 협의했다는 점은 경찰이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한 보좌관이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 청탁과 수상한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경찰은 한 보좌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후 수사 경과에 따라 김 의원 조사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