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서 혐의 부인…안봉근·이헌수 등 증인신문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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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도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데 따른 재판으로, 법원은 준비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17일 열린 '공천개입' 사건 첫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전달받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오모 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소환통보를 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판은 공전하고,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