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연루된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놓고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일명 ‘드루킹 방지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측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여 혹은 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론 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관련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게시물을 조작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 입법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허용된 현행 온라인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여론 조작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해온 국회가 늑장 입법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지난 1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 수를 조작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