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보다 고용장려금 더 쏜다…39세까지 지원
특히, 이번 대책은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의 영세기업과 청년 나이를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 지원은 15∼34세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제주 실정과 경제기관단체·소상공인·청년 대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도 역점을 뒀다.
최근 고용지표 하락 등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확대,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확대 등 4개 시책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등 제도개선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은 조기 행정 절차를 이행해 시행하고,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지원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책은 추경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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