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등 14개의 청년·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20일 내놓았다.
제주도, 정부보다 고용장려금 더 쏜다…39세까지 지원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실업 지속 증가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지원 대책과 연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의 영세기업과 청년 나이를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 지원은 15∼34세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제주 실정과 경제기관단체·소상공인·청년 대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정부보다 고용장려금 더 쏜다…39세까지 지원
도는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도 역점을 뒀다.

최근 고용지표 하락 등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확대,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확대 등 4개 시책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등 제도개선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은 조기 행정 절차를 이행해 시행하고,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지원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책은 추경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