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19일 댓글조작을 비롯해 온라인상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대여·도용해 여론조작과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드루킹 사건'처럼 여론조작을 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댓글 여론조작 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댓글 조작 막는 '드루킹 방지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