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속전속결… 靑 질의서 검토 착수
선관위 관계자는 “자금사용의 위법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외유성 출장 의혹도 선관위가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는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해석권한 없음’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자금사용의 적절성만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가 법규 해석의뢰를 언제까지 회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관계자는 “통상 국가기관의 민원은 ‘14일 이내에 회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도 “사안의 시급성과 여론 주목도를 감안해 다음주에는 해석을 마치고 (청와대로) 송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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