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2명 '민주당원' 주장…신빙성 확인 중"
경찰, 정부비판 포털 댓글에 '공감 클릭' 여론조작 3명 구속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성 댓글에 다량으로 '공감 클릭'을 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네티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 등 포털에 실린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씨 등 3명을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특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해당 기사의 댓글 및 네티즌 추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 댓글에 조작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정부 결정에 비판 여론이 많았다.

이들은 진보 성향 포털 카페에서 활동하다 만난 사이로 경기도 파주의 한 사무실에 모여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 범위를 좁히던 경찰이 지난달 22일 해당 사무실을 덮쳤을 때 이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화장실 변기에 넣어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구속 기한을 고려해 이들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비슷한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피의자 3명 중 2명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며, 매달 1천원씩 당비를 납부했다", "보수 진영에서 벌인 일로 보이게 하려 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경찰은 하지만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실제 당원이 맞는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당원인지는 여러 경로로 확인 중"이라면서 "배후가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