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정사 유례없는 청와대의 입법부 사찰… 헌법 유린"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김기식 금감원장을 위해서 국회를 사찰하고 전수조사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공갈·협박하고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초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부에 대한 폭거이자 헌법 유린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은 이런 청와대의 입법부 사찰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특정 정당의 도움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며 "무시무시한 정치공작이자 선전포고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 발표는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외에는 누구도 감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했다는 것은 독재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입법부 전체를 재갈 물리려는 추악한 음모이자 야당 말살 행위"라며 국회의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한국당은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통한 입법부 파괴 공작과 사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비장한 각오로 입법부 수호를 위해 국민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