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 무료 배포·SNS 사전 선거운동 위반 유형도 각양각색
강원경찰, 6·13 선거사범 30명 적발…금품제공 4년 전보다 5배↑
지방선거 D-60 달아오른 선거전… 단속 고삐 바싹 틀어쥔 검경
6·13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불·탈법 행위가 잇따르는 등 선거전이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돼 불·탈법 선거운동을 둘러싼 시시비비도 잇따를 전망이다.

1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60일 전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적발한 6·13 선거사범은 16건에 30명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60일 전 14건에 25명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 5명, 허위사실공표·비방 2명, 인쇄물 배부 2명 등이다.

특히 금품제공은 제6회 때 4명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현재까지 32건을 적발해 5건을 고발하고 26건은 경고했다.

나머지 1건은 타시도로 이첩했다.
지방선거 D-60 달아오른 선거전… 단속 고삐 바싹 틀어쥔 검경
◇ 자서전 무료 배포·SNS로 사전 선거운동…위반 유형도 각양각색
동해안 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는 선거구민에게 174만원 상당의 자서전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뒤 선거구민이나 지역 내 단체·시설에 1권당 1만5천원 짜리 자서전 116권 총 174만원 상당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B(54)씨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부정선거운동)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의 페이스북에 9건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게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6회 때 현직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B씨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도내 접경지역 자치단체장의 전직 비서실장 C씨도 공무원선거 중립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 6·13 지방선거 경선에 대비해 수백 명의 주민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D-60 달아오른 선거전… 단속 고삐 바싹 틀어쥔 검경
◇ "법 위반이다 vs 아니다"…반년 지나도록 수사 결과도 못 내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현직 기초단체장들은 위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첨예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해 8월 노인회장 A 씨로부터 선진지 견학 관련 여행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천860만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해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 군수는 기자 간담회를 자처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군수는 "선진지 견학 여비지원은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광이 아닌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노인회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법령 및 가용재원의 범위를 검토한 후 예산은 의회승인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최문순 화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사회단체 체육행사에 교통 편의와 식대, 부대 비용 등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수억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지역 군부대 행사에서 장병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수억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1일 수사관 20여명을 대거 투입해 화천군청을 비롯해 화천군 이장 연합회와 화천군새마을회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후 화천군청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기소 여부나 신병 처리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D-60 달아오른 선거전… 단속 고삐 바싹 틀어쥔 검경
◇ 단속 고삐 바싹 쥔 검경·선관위…60일 전 금지 행위 단속 강화
6·13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검·경·선관위의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검찰은 '선거 범죄 전담수사반'의 근무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지휘체계를 확립한다.

경찰도 오는 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가동하는 등 선거사범 2단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5∼10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총 19개팀 136명을 편성했다.

선관위는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친다.

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