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 등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법원 "청렴의무 위반"
'인사청탁 뇌물수수'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 확정… 군수직 상실
공무원 승진인사를 빌미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61) 전남 무안군수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선출직 군수로서 더욱 청렴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