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금 70억원을 받아 낸 것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K재단에 89억원을 지원해달라고 SK그룹에 요구한 것도 제3자 뇌물 요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에서 K재단에 대해 70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롯데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롯데로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롯데 면세점 사업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둘 사이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재단을 설립할 때 출연한 기업들 중 추가로 출연한 곳은 롯데가 유일하다는 점, 70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기로 한 점, 박 전 대통령이 롯데에 대해 직무상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신동빈 역시 피고인의 직무상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행사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K재단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SK그룹에 'K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며 89억원을 요구한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인정된다며 제3자뇌물 요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SK그룹의 현안을 언급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도 대가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