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탈당전력때문에 10%감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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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감산 1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노무현 대통령 명칭 사용 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당헌 108조 12항에 따라 이용섭 후보자에 대해 감산 10%를 적용한다”며 “전략 공천에 반발해 탈당했지만 이후 복당하고 대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자의 경우 경선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최고위는 탈당 후 복당 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만 감산하기로 했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탈··당자의 경우 탈당과 복당의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탈·복당 두 가지 사유 모두 납득되지 않을 경우 20%를 감산한다”며 “복당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를 감산하고, 두 가지 다 납득할 수 있는 경우 감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노무현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20대 총선에 준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한 후 다시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은 다 기재할 수 있고, 정부 부처에서 일한 경우에는 장·차관 경력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전해철 의원(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인천시장에 도전한 박남춘 의원(노무현 정부 민정수석)과 이용섭 전 일자리부위원장, 김영록 전 농림축산부장관(전남지사) 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전남지사)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을 최고위가 뒤집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에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며 “선관위와 공관위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