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만들어도 투표 못 하는 상황…신속한 합의처리 요청"
한병도 정무수석,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서한 전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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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국회의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정무수석은 김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23일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청와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헌법에 따른 것으로,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회 발언이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부재자투표 개념이 없어지고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 개념이 도입됐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사전투표는 물론 선상투표 개념도 도입해 투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