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경호처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호법 개정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의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전 경호처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호법 개정 전까지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철회하라는 지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처가 대통령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퇴임 후 10년, 추가 5년’의 경호를 제공한다.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지난 2월24일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위법 경호’라고 비판하자 경호처는 이날 법에 따라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경호처는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