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 신규 채용 뿐 아니라 재직자 지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의 경우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 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우선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조 방식과 함께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전용 매입임대·전세 자금 또한 추가로 지원된다.

당정은 청년창업 지원시설,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환경 개선사업의 규모를 늘린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협의에서 마련됐다.

당정은 이날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지역 대책을 지원하는 대상 지역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자에겐 구직급여가 끝난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가 지원된다.

이 밖에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 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고향 사랑 상품권의 20% 할인 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