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측이 정봉주 전 의원의 거짓해명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정 전 의원이 호텔에서 쓴 카드 내역이 나왔다며 사과하고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방송 당시에는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의 카페지기였던 ‘민국파’라는 인물의 주장을 게재하면서, 2011년 12월 23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익명을 요구한 사진기자로부터 2011년 12월 23일 정 전의원의 행적이 담긴 사진 780여 장 중 일부를 입수했다"면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프로그램의 MC 김어준 씨와 정봉주 전 의원이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자칫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진행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오후 1~3시 사이 사진에 남은 정봉주 전 의원의 행적은 민국파 씨의 증언과 맞지 않았고,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과도 일치하지 않았고 입수한 사진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위조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아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이어 "논란이 된 특정 시간대에 대한 사실확인에 집중했을 뿐 사건 전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계에서는 정 전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꼼수'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봉주 서울시장 불출마 (사진=연합뉴스)
정봉주 서울시장 불출마 (사진=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8일 "성희롱을 폭로한 피해자와 언론사에게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을 했다며 미투운동의 피해자인 척 꼼수를 부린 행태가 경악스럽다"면서 "호텔 영수증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뻔뻔하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것이다"라고 힐책했다.

신 대변인은 정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정치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어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신 대변인은 "지상파 방송에 출연 중인 김어준은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미투운동의 공작론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철저히 가해자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리한 증거들만을 취사선택해 나열해가며 정봉주 전 의원을 두둔했다"면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 없이 범죄사실을 부인한 정봉주 전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을 위해 지상파 방송까지 이용한 김어준이나 도긴개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정봉주 전 의원은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서 "김어준은 가해자 두둔방송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요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같은날 논평을 통해 “정 전 의원이 사건과 무관했던 780여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했고, 폭로자와 해당 사건을 다룬 언론사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공작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다른 가해자들보다 더 질이 나쁘다"고 저격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김어준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관련 내용을 내보낸 것에 대해 "정 전 의원의 단짝 친구 김어준씨는 미투 운동의 공작론을 처음 거론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에 앞장선 인물이다. 김씨는 특히 정 전 의원을 노골적으로 감싸주기 위해 본인이 진행하는 지상파 프로그램까지 이용하기도 했다"면서 "‘나는 꼼수다'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앞장서 주도했다. 꼼수들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가 얼룩지고 2차 피해에 고통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A씨를 만나러 당일 호텔에 가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자신이 해당일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이 드러나자 서둘러 입장문을 내고 '카드 내역이 밝혀졌다. 기억은 없지만 나는 거기에 있었다'면서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