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은경 장관 "미세먼지 저감에 가용수단 총동원"
환경부는 29일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브리핑을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과의 미세먼지 감축 협력을 강화하고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 대책 또한 강화해나가겠다"면서 "기존 30% 감축 목표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줄여나갈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외교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 (김은경 장관)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공동 연구·공동 대책·실증 사업으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됐는데 6월에 양국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지면 통합적·체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민간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나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에 구속력이 있나.

▲ (김은경 장관)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어 우리 쪽에서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 상황의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모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소는 감축 운영을 정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도록 추진하고 있다.

-- 현재 논의 중인 친환경차 등급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친환경차 등급제는 5년 단위로 끊어서 오래된 차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효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한다.

4월에 차량 등급을 고시할 예정이다.

등급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과 그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에 문제가 있다.

운영에서 개선방안은.
▲ (홍동곤 과장) 비상저감조치가 작년 12월 30일에 처음 발령된 이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시·도와 협의한 결과 1년 정도는 현행대로 운용하고, 올해 말에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 중국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있나.

그리고 그럴 계획이 있나.

▲ (강효승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올해 공동연구보고서가 발간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출범해 공동연구조사가 이뤄져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