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할때 노후경유차 최대 378만대 운행제한"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최대 378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추진안을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관건은 어떤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어떤 차량을 예외로 둘 것인가다.

서울시는 우선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은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차량은 서울에 8만대, 수도권에 32만대가 등록돼 있다.

'2안'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전국 220만대로 늘어난다.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추가)로 운행제한 범위를 넓히는 '3안'이 시행되면 전국 378만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전국에 있는 차량 5대 중 1대(17%)꼴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다음 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심할때 노후경유차 최대 378만대 운행제한"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떤 차량이 생계형인지 외관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연수익 4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차량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CCTV 80대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연내 단속 지점을 51곳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다수가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1안'보다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2안'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운행제한 차량을 200만대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운행제한 대상과 강도가 상당히 강해야 하며, 유로 3∼4 수준의 휘발유 차량도 운행제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시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면 '2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센터장 역시 "(비상시 전국 220만대의 운행을 제안하는) '2안'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법에서 정하는 노후 경유차가 있고, '서울형 공해차량'이 있고,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인 노후 경유차가 따로 있어 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9년 9월 이전 등록한 경유차 378만대 운행을 제한하는 '3안' 시행을 주장한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시민 건강을 고려한다면 비상시에 보다 확실한 운행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등 예외차량이 늘어나면 과연 운행제한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