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국무회의서 의결되면 오후에 국회 제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법제처에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안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중략)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등으로 수정한 조항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개헌안을 심의한 뒤 의결하면서 이를 승인하는 의미의 서명인 부서(副署)를 한다.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 개헌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되는 셈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승인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만큼 여야간 대승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야당에 개헌안 의결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