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형 이상득·김윤옥 여사 등 '이팔성 불법자금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친인척과 측근 일부도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총 22억6천만원의 금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보고, 이들 가운데 일부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히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돈 가운데 19억3천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한 이 금품거래에 대해 뇌물 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역시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나머지 3억원을 건네는 과정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다스의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도 불법자금 수수나 다스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줄줄이 수사를 받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은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서 각기 일정 역할을 맡은 정황이 나오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이병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일부 측근은 구속수사 기한이 만료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은 전원이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더라도 상당수가 불법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와 이 전 대통령 직계가족의 처벌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