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술·물증 자료 8만쪽 제출…"구속 감수한 정치적 선택" 평가
MB 불이익 무릅쓰고 심사 불출석…'정치보복' 주장 부각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데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법관 대면권 보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다.

판사가 검사의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피의자의 주장을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통상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고 구속 가능성까지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 불출석을 고민했지만,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출석을 선택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불출석을 택한 것은 구속을 감내하면서까지 '정치보복' 수사임을 부각하려는 포석 아니었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0일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포석으로 의심된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검찰이 이미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방대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모르쇠' 전략을 취한 이 전 대통령으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증거자료만 8만 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심문 출석과 무관하게 구속이라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며 "이런 판단에 따라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