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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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해당 부분의 구체적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될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해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총리 선출권한이 어떻게 정리됐을지도 관심사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국회 총리선출제나 추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이런 방안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하며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함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축소하는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 등도 나올 예정이다.

이틀 전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 전날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이날 발표를 끝으로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공개는 마무리된다.

청와대는 오·탈자 검토 등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여야 간 개헌 논의를 주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발의 시기로 지시한 오는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