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결·단체교섭권만 일부 인정…노조 "정부 개헌안 환영"
공무원 '노동3권' 실현될까… '단체행동권' 담길지 주목
청와대가 20일 정부 개헌안을 내놓으며 공무원의 '노동 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의 권리 신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낸 정부 개헌안을 보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 형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일정 인정하되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헌안 발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열띤 논쟁이 예상되지만, 정부 개헌안 기조대로라면 제한적으로 보장됐던 공무원 노동 3권이 일대 변화를 맞으며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쟁의 권리로 상징되는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하위 법률 개정을 통한 권리 보장이 이뤄지고, 이는 현장 교섭 시 공무원 노조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공무원 노조 관련 단체들은 정부 개헌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측은 "'노동존중' 이념을 담은 이번 개헌안을 환영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장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정부 개헌안은 공무원 노동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은 (법률 제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단체교섭도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관계자도 "정부 개헌안을 환영한다"면서 "개헌안이 사문화되지 않고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을 6급 이하만 할 수 있고, 인사 쪽 직급은 아예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 노동 3권이 반쪽짜리 '1.5권'에 머물지 않게 하려면 하위 법률 개정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