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 삭제"…헌법에서 삭제될 뿐 형소법은 유효
[대통령개헌안] ③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삭제되는 헌법조항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면서 "국회에 현재 사개특위가 마련돼 있는 만큼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헌법에 검사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면 그 논의가 불가능하지만 삭제된다면 해당 논의가 개시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영장청구 주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명백하게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삭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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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