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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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 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헌법전문의 경우 핵심 개정사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느냐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 중 이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았다.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조항 중에는 '토지 공개념' 내용이 들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자문특위는 토지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본권 부분에 반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기본권' 명시 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문 대통령은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