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대책회의…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국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선제 조치한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일제소독 등 초동방역상황과 17일 오후 7시부터 시행한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명령(19일 오후 7시까지, 제주 제외)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또 항원검출지역의 이동중지(7일간), 인접 시·군 특별방역, 산란계 농장 계분(鷄糞) 반출 금지 등 추가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발생농가와 살처분 농가의 잔존물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8대 방역 취약 중점관리대상 3만2천382곳에 대한 일일관리도 지속해서 해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작년 10월부터 선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는 AI 발생이 현격히 줄었으나,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AI가 종식될 때까지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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