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중 발의 대비해 조문 검토 절차 착수할 듯
개헌안 대국민 설명·해외순방 일정 고려…발의 시점 늦출수도
청와대, 곧 개헌안 조문 '독회' 검토… "21일 발의는 미지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검토 중인 정부 개헌안 조문에 대한 독회에 곧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문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독회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르면 주말 중에 이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3일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이후 민정수석실 등 각 분야의 참모들이 참여해 조문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변함이 없는 만큼 청와대도 이에 맞춰 정부 개헌안 발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개헌 절차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국회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문 대통령이 21일에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날 개헌안을 발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개헌안 발의 시점이 21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차 22일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연일 찬반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개헌안 발의 다음 날부터 그다음 주 중반까지 외국 순방을 떠날 경우 자칫 여야 갈등만 더 키운 채 자리를 비운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