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결혼 장려·장기 근속 유도 충북도 행복결혼공제 가입 저조
지자체·기업·근로자 분담 납입하면 5년뒤 5천만원 결혼자금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행복결혼공제 사업에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시원찮다.
"최저임금 올랐는데 결혼 장려금까지?" 중소기업 '시큰둥'
이 제도는 근로자가 5년 뒤 5천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돕는 공제 제도인데,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 도내 10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중소·중견 기업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적립금을 매달 내야 하는 부담 탓이다.

기업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충북도는 기업 적립금액 하향 조정, 법인세 감경 등의 혜택 제공을 검토 중이다.

충북도가 세운 올해 행복결혼공제 참여 목표 인원은 기업 1곳당 1명씩 총 400명이다.

행복결혼공제는 도와 일선 시·군 각 15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 20만원씩 매달 80만원의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5년간 모은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더해 5천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젊은 근로자들은 이 제도 시행을 두 손 들어 찬성했다.

매달 20만원씩 5년간 1천200만원을 부담하면 5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시원찮다.

최저임금이 올라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공제 적립금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충북도와 10개 시·군은 올해 목표의 절반인 200명 가입을 목표로 지난 2∼15일 모집에 나섰지만 참여 기업이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기업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48명에 불과했다.

93명을 모집하겠다던 청주시도 29명의 신청서를 받는 데 그쳤다.

충북도와 10개 시·군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대책 모색에 나섰다.

관계 기관 공무원들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해 중소기업의 부담액을 1인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근로자 부담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복결혼공제 참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만 동의하면 공제 사업 참여 기업들의 법인세를 35∼47% 깎아주는 세제 혜택도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혼 근로자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에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