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필수보직 기간 초과자 인사상 우대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했고,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률 ▲도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 등의 공포안도 함께 의결한다.

정부는 아울러 11개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 1건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액수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자에게 연간 20건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여성·장애인 등 사회 소수계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균형인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품·향응 수수 및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필수보직 기간을 초과해 같은 직위에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육군 동원전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설치하는 안건 등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