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센터는 2명의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중재, 조사,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국회 측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 인권센터 설립 취지에 공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규칙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