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계·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최근 미투 운동은 ‘갑을 관계’, 즉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그 심각성과 폐해가 더욱 크다. 초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할 경우 어른에 대한 불신 및 반사회적 성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동 성범죄 중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만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아왔다.

백 의원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가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형태 또는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