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합의에 최종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사안은 국회에서 막판 타결이 시도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월 후반기 국회 원구성,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3~4월 여야 간 1차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의 합의 무산에 따른 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입장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뒤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환노위 측 생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7일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환노위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으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현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이와 관련한 소위원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다만 국회가 처음부터 모든 협상을 하기는 시간상 촉박할 뿐 아니라 논의도 부담스러운 만큼 고용부가 입장을 정리한 뒤 국회에 요청하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입장이 제시돼야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간 타결이 안 된 부분을 여야가 집중 협의하는 방식으로 타결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노위에서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데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건설노동자고용개선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등의 ‘당근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운전자를 건설근로자 공제에 가입시키는 이 법안은 가입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해 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늦어도 4월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께로 미뤄지기 때문에 노동계 관련 법안을 연계해서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